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 근로장려금 선정 기준
1. 2019년도의 가구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에 지원합니다.
1) 단독가구 : 2천만원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3천만원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부모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가구
3) 맞벌이가구 : 3천 6백만원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이 가구
2.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재산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1)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2) 홑벌이가구 : 최대 260만원
3)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원
◈ 절차 / 방법
- 개별신청을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개별 신청을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정기신청
-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후 9월 지급
2. 반기신청(근로소득자만 가능)
- 상반기와 하반기에 2번 신청하고
미리 나무어서 받을 수 있는 제도
-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가능
상반기 신청 기간 :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신청 기간 : 3월 1일 ~ 3월 15일
잊지 말고 꼭 신청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으시길 바라고
2021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을 안받아도
좋을만큼 많은 소득을 올리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