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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지식정보랩
2020. 1. 2. 17:45
신용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소득공제시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제로페이, 대중교통,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은 별도 공제여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에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에는 버스, 지하철, 기차, 고속버스만
포함되고 택시와 비행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차량구입,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2) 신차 및 중고차 구입비(중고차의 경우
2017년부터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
3)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저축성보험료
4)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대학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5) 세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핸드폰요금,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젼시청료
(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고속도로 통행료
6)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관련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7) 법인개별카드로 사용한 금액 등 사업관련비용
8) 정당기부금 공제액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받은 금액)
9) 월세액 소득공제 받은 금액
10)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기프트카드, 교통카드 등 무기명선불카드)
11) 리스료
12)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13) 대출이자, 수수료, 보증료 등
14) 외구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
15) 비정상적인 사용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