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자
지식정보랩
2016. 12. 9. 07:00
주휴수당 계산방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1주간의 소정근무일을 개근 하였다면
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수당을 받고 쉬는 날입니다.
직원인지 아르바이트생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면 누구든지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주 5일 근무를 예로들면 토요일은 그냥 쉬고
일요일은 돈 받고 쉬는 날입니다.
더불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1년이상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휴시간이
몇시간이 되는지 알아야겠죠?
주휴시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휴시간 = 1주간의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6시간 근무를 했다면
24시간 / 40시간 * 8시간 = 4.8시간이
주휴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주휴시간에 본인의 시급을
곱하면 그 금액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다만, 1주의 최대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총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근무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앞으로는 주휴수당 꼭 제대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