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자

지식정보랩 2016. 12. 9. 07:00

주휴수당 계산방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1주간의 소정근무일을 개근 하였다면

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수당을 받고 쉬는 날입니다.


 




직원인지 아르바이트생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면 누구든지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주 5일 근무를 예로들면 토요일은 그냥 쉬고

일요일은 돈 받고 쉬는 날입니다.


 




더불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1년이상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휴시간이 


몇시간이 되는지 알아야겠죠?




주휴시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휴시간 = 1주간의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6시간 근무를 했다면


24시간 / 40시간 * 8시간 = 4.8시간이 


주휴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주휴시간에 본인의 시급을 


곱하면 그 금액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다만, 1주의 최대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총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근무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앞으로는 주휴수당 꼭 제대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