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최저시급, 최저임금
2017 최저시급, 최저임금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입니다.
2016년 6,030원 보다 시간당 440원이 오릅니다.
인상률은 7.36% 인상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많이 오른다고 느끼고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조금 오른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월 2017 최저임금은 1,352,23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만근하면 직원은 물론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2016년 월 최저임금은 1,260,270원이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1주 = 8시간 * 5일 + 8시간(주휴시간) = 48시간
1개월은 365일 / 12개월 / 7일 = 4.3452주
1개월 근로시간 = 48시간 * 4.3452주 = 209시간
6,470원 * 209시간 = 1,352,230원입니다.
2017 최저시급은 201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최저시급이 적용되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는만큼 모든 항목의 수당이 전부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장근로
할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가산수당도 오르고
연차수당과 퇴직금까지 올라갑니다.
퇴직금도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직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다고 지급받는게 아니라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할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있지만 정해진 사유이외에
지급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중간에 퇴직금을 지급해도 또 지급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도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