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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최저시급, 최저임금

지식정보랩 2016. 12. 27. 19:00

2017 최저시급, 최저임금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입니다. 


2016년 6,030원 보다 시간당 440원이 오릅니다.

인상률은 7.36% 인상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많이 오른다고 느끼고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조금 오른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월 2017 최저임금은 1,352,23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만근하면 직원은 물론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2016년 월 최저임금은 1,260,270원이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1주 = 8시간 * 5일 + 8시간(주휴시간) = 48시간


1개월은 365일 / 12개월 / 7일 = 4.3452주


1개월 근로시간 = 48시간 * 4.3452주 = 209시간


6,470원 * 209시간 = 1,352,230원입니다.



2017 최저시급은 201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최저시급이 적용되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는만큼 모든 항목의 수당이 전부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장근로


할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가산수당도 오르고


연차수당과 퇴직금까지 올라갑니다.



퇴직금도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직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다고 지급받는게 아니라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할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있지만 정해진 사유이외에


지급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중간에 퇴직금을 지급해도 또 지급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도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