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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2.28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2. 2016.12.27 2017 최저시급, 최저임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정직원,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등 모든 근로자는


1년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할때에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도 상관없었지만


2012년 7월 26일부터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외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하기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현재의 급여보다 퇴직시점의


급여가 많을텐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현재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기에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


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사유이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맞더라도


사용자는 관련 증명 서류를 근로자에게 받아서


5년간 보존어야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했는데 추후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하면 또 지급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고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는 각서 등을 


작성했어도 퇴직금은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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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식정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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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최저시급, 최저임금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입니다. 


2016년 6,030원 보다 시간당 440원이 오릅니다.

인상률은 7.36% 인상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많이 오른다고 느끼고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조금 오른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월 2017 최저임금은 1,352,23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만근하면 직원은 물론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2016년 월 최저임금은 1,260,270원이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1주 = 8시간 * 5일 + 8시간(주휴시간) = 48시간


1개월은 365일 / 12개월 / 7일 = 4.3452주


1개월 근로시간 = 48시간 * 4.3452주 = 209시간


6,470원 * 209시간 = 1,352,230원입니다.



2017 최저시급은 201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최저시급이 적용되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는만큼 모든 항목의 수당이 전부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장근로


할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가산수당도 오르고


연차수당과 퇴직금까지 올라갑니다.



퇴직금도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직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다고 지급받는게 아니라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할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있지만 정해진 사유이외에


지급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중간에 퇴직금을 지급해도 또 지급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도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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