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 국산 10만원 예방 접종 완료!!
2004년쯤에 대상 포진에 걸린적이 있어요.
여름이었는데 좌측 허리춤에 땀띠 같은게 많이 생겨서
잘때 불편함을 느낀거 외에 특별한 증상은 없었던거 같아요.
잘때 불편해서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서 증상을 보여주니
원장님이 대상포진이라면서
책상 위에 높이 쌓아 놓은 종이를
주시더라구요.
그 종이에는 대상포진이 어떤 질병인지
왜 생기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아직 만 50세가 되지는 않았지만 기운도 없고 무기력해져서
혹시나 해서 맞았어요.
주사는 생각보다 욱씬거리고 아프네요
물론 통증은 금방 사라졌어요.
예방 접종은 반드시 받는게 중요해요
아래 글을 보시면 연령별 필수 접종 내역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연령별 필수 접종 확인하기>>
제가 사는 의정부에는 국산으로 접종시 비용이 10만원인
병원이 있어서 약 있는지 확인하고 바로가서 접종했어요
대상포진 예방접정 가격은 비급여라서 병원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나
자주 방문하는 곳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가격이 궁금하실텐데
직접 찾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가격 저렴한 곳을
찾아보시고 병원에 전화하셔서 약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우선 네이버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검색하세요
1) '건강보험심가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아래 그림처럼 '조회신청'의 '비급여진료비정보'를
클릭하세요.
2) '비급여진료비정보'를 클릭하시면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그럼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클릭하세요.
지역과 병원규모를 선택하신 후 비급여항목에 '대상포진'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병원 규모에서 동네 병원을 찾으시려면 '의원'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3) 검색을 하신 후에 모두 선택을 하시고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고
하단의 '선택항목적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4) '선택항목 적용'을 클릭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만
'확인'을 클릭하면 선택한 내용이 나옵니다.
병원마다 대상포진 예방 접종가격이 궁금하시면
'세부'를 클릭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5) 참고로 '스카이조스터주'가 국내산이고
'조스타박수주'는 외국산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하시려면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가격을 확인하시고
병원에 전화를 하셔서 약이 있는지
가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방문하세요.
2020 근로장려금 접수 시작
2020년 근로장려금 접수가 시작 되었습니다
본래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마감일은 3월
16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3월 31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심사를
통해 이상이 없을 경우 6월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을 3월 31일까지 연장하였더라도
깜빡 잊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은 5월에 신청을 하신다면
심사를 통해 9월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청 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하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기준금액 & 자격
1)단독가구 : 2천만원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2)홑벌이가구 : 3천만원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부모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가구
3)맞벌이가구 : 3천 6백만원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지원 내용
1)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2)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원
3)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원
◈신청방법
ARS전화(1544-9944), 홈택스,
지방국세청 콜센터, 신청요청서 팩스/우편
제출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4대보험료 카드납부
2020년 연말정산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가 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
-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총 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
2. 의료비 세액공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산후조리원 지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3.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
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기부금별 기부자 범위 및 공제율>
구분 | 기부자 범위 | 공제율 |
정치자금 | 근로자 본인 |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 15% (3천만원 초과분 25%) |
법정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 15% (1천만원 초과분 30%) |
우리사주 | 근로자 본인 | |
지정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
4.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면 대상자에 추가
-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 제출하면 감면 적용
5.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직종을 고려한
법 소정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
월 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직종을
추가
적용직종 : 돌봄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광산 근로자, 일용 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 월 정액 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은 과세됨
6. 주택자금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며,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요건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
※ 13년 이전 차입분 3억원,
18년 이전 차입분 4억원
7. 월세액 세액공제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함
202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신용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소득공제시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제로페이, 대중교통,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은 별도 공제여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에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에는 버스, 지하철, 기차, 고속버스만
포함되고 택시와 비행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차량구입,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2) 신차 및 중고차 구입비(중고차의 경우
2017년부터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
3)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저축성보험료
4)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대학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5) 세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핸드폰요금,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젼시청료
(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고속도로 통행료
6)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관련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7) 법인개별카드로 사용한 금액 등 사업관련비용
8) 정당기부금 공제액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받은 금액)
9) 월세액 소득공제 받은 금액
10)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기프트카드, 교통카드 등 무기명선불카드)
11) 리스료
12)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13) 대출이자, 수수료, 보증료 등
14) 외구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
15)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 근로장려금 선정 기준
1. 2019년도의 가구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에 지원합니다.
1) 단독가구 : 2천만원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3천만원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부모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가구
3) 맞벌이가구 : 3천 6백만원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이 가구
2.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재산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1)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2) 홑벌이가구 : 최대 260만원
3)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원
◈ 절차 / 방법
- 개별신청을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개별 신청을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정기신청
-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후 9월 지급
2. 반기신청(근로소득자만 가능)
- 상반기와 하반기에 2번 신청하고
미리 나무어서 받을 수 있는 제도
-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가능
상반기 신청 기간 :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신청 기간 : 3월 1일 ~ 3월 15일
잊지 말고 꼭 신청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으시길 바라고
2021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을 안받아도
좋을만큼 많은 소득을 올리시길 바래요
2020년 달라지는 노동시장 10가지
1.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2019년 8,350원에서 240원(2.87%)
올랐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근무가 되어 월 급여는
174만 5150원이 됩니다.
2. 2018년 7월 1일부로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되었고
올해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데 올해는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었고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사유도
확대되는 등 보완대책이 시행됩니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예정이지만
실제 적용여부는 그때 되어봐야 결정이
될거 같습니다.
3. 2019년에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가
실시되고 육아휴직 상한액이 인상되었고
올해 2월 28일부터 부부동시육아휴직이
가능해 집니다.
현재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엄마가 먼저 사용한뒤 복직 후
아빠가 사용하는 식으로 부부 중 한명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고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도 올해 단계별 시행됩니다.
공공기관이나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2021년에는 30~299인 사업장,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5. 직장인 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6.67%로
인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로 인상되고
고용보험료율은 1.6%로 인상됩니다.
6. 퇴직급여 중간정산과 중도인출 요건이
2020년 4월 30일부터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도록
요건이 강화됩니다.
7. 직업훈련시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 발급돼 왔던 내일배움카드가
올해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 없이 통합 운영돼 한장의
카드로 발급됩니다.
지원 비용도 50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8. 근로빈곤층 청년(만 15세 ~ 30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함께 적립해
3년 만기시 144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9.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저소득 노동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옷걸이 좋은거 사야하는데 선택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옷걸이 추천해주세요.
옷을 말끔하게 보관하려면 아무래도
제대로 된 옷걸이에 걸어둬야
구겨지지도 않고 나중에 입었을때도
테가 더 잘 나더라구요
옷걸이를 얇은거를 이용하면
어깨춤이 삐죽 올라와서 정말
보기가 싫어요.
튼튼하고 저렴한 옷걸이 사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