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노동시장 10가지
1.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2019년 8,350원에서 240원(2.87%)
올랐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근무가 되어 월 급여는
174만 5150원이 됩니다.
2. 2018년 7월 1일부로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되었고
올해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데 올해는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었고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사유도
확대되는 등 보완대책이 시행됩니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예정이지만
실제 적용여부는 그때 되어봐야 결정이
될거 같습니다.
3. 2019년에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가
실시되고 육아휴직 상한액이 인상되었고
올해 2월 28일부터 부부동시육아휴직이
가능해 집니다.
현재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엄마가 먼저 사용한뒤 복직 후
아빠가 사용하는 식으로 부부 중 한명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고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도 올해 단계별 시행됩니다.
공공기관이나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2021년에는 30~299인 사업장,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5. 직장인 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6.67%로
인상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로 인상되고
고용보험료율은 1.6%로 인상됩니다.
6. 퇴직급여 중간정산과 중도인출 요건이
2020년 4월 30일부터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도록
요건이 강화됩니다.
7. 직업훈련시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 발급돼 왔던 내일배움카드가
올해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 없이 통합 운영돼 한장의
카드로 발급됩니다.
지원 비용도 50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8. 근로빈곤층 청년(만 15세 ~ 30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함께 적립해
3년 만기시 144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9.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저소득 노동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