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연말정산 | 사랑스케치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가 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

-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총 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

 

 

2. 의료비 세액공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산후조리원 지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3.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

 

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기부금별 기부자 범위 및 공제율>

구분 기부자 범위 공제율
정치자금 근로자 본인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 15%

(3천만원 초과분 25%)

법정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 15%

(1천만원 초과분 30%)

우리사주 근로자 본인
지정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4.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면 대상자에 추가

 

-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 제출하면 감면 적용

 

 

5.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직종을 고려한

법 소정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

월 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직종을

추가

적용직종 : 돌봄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광산 근로자, 일용 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 월 정액 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은 과세됨

 

 

6. 주택자금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며,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요건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

※ 13년 이전 차입분 3억원,

   18년 이전 차입분 4억원

 

 

7. 월세액 세액공제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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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지식정보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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